일일방문자수
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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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61-8253
8253(빨리오삼)
(08:00~17:30)
※대상항로 : 통영-연화(우도)-욕지
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
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
20일 이상 예고 후에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※면제대상 : 만 2세 미만 유아, 섬주민
유류할증료 기준표는 아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