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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유류 할증료 부과 안내

  • 2022-04-06
  • Hit : 2,835

※대상항로 : 통영-연화(우도)-욕지 

 

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 

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 

20일 이상 예고 후에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※면제대상 : 만 2세 미만 유아, 섬주민

 

유류할증료 기준표는 아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.